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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3두18537
대학이전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학이전계획승인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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