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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1 2018고정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서구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당산나무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중 각 일부기재

1.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서구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당산나무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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