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계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최종 음주 및 운전 시점으로부터 1시간 정도 경과 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064%는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보다 상승한 수치이므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