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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6 2017고합34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6. 5. 27. 23:00 경 안성시 C 아파트 126동 1701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여, 43세), E 등 10여 명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고스톱 판돈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양쪽 뒷주머니에 양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양쪽 앞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뒤 피해자 상의 속으로 왼손을 넣어 아랫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당황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길을 피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는 과정에서 앞으로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 순 점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7. 23:30 경 안성시 안성 의료원 앞 삼거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남, 56세) 가 피고인에게 “ 사람 많은 곳에서 그런 식으로 D( 위 1. 항 범행의 피해자 )를 끌어안고 뭐하는 짓이냐

”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내려.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강제 추행 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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