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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02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23]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준비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경영자였던 사람으로, 동거녀인 E으로부터 E의 친구인 F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F의 이모인 G과 국민은행 직원인 H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5.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G과 H가 공모하여 F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646,565,185원 상당을 무단인출하였다’는 내용으로 G과 H를 고소하여 수사 중에 있는데 G과 H는 내연관계라는 말을 듣게 되자 F에게 피해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민원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압박을 가하여 피고인이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시행사업의 사업자금을 국민은행을 통해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F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H가 G과 공모하여 F의 서명, 날인 없이 임의로 통장 및 인감 분실 재발행 신청서를 위조하여 F 명의의 계좌에서 646,565,185원 상당을 무단인출하였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민원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주식회사 D에서 함께 일하는 J과 K에게 건네주고 J과 K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가 민원서류 등을 보여 주며 위협한 후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2012. 7. 16. 13:30경 J, K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국민은행 L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민원서류를 보여주며 "F을 핸들링할 수 있는 분이 보내서 왔다.

광주에서 주택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10억 원 가량 필요하니 대출해 달라.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2~3일 안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한다.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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