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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94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고 그 방법도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피해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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