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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노37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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