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중령으로, 2014. 12. 26.부터 2016. 1. 3.까지 B본부(이하 ‘B’이라 한다) 전략기획본부 시험평가부 시험평가1과 화생방 전력담당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2년 6월경 개최된 제266차 B회의에서는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중기전환 소요결정을 하면서 위 사업에 따라 개발하는 신형 화생방보호의 작전운용성능(ROC)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군 화생방보호의(JSLIST; Joint Service Lightweight Integrated Suit Technology)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정하였다.
구 분 미군 화생방보호의(JSLIST) 신형 화생방보호의 시효기간 / 세탁성 00일 착용 / 0회 세탁 좌동 방호지속시간 00시간 좌동 기준치 신경작용제 000.00 CT 미만 좌동 수포작용제 000.00 CT 미만 좌동 농도 00g/㎡ 좌동 소재 침투성 좌동 공기투과도 30.5 ~ 48.8cm3/min,cm2
다. B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시험평가계획 수립 등을 위한 D팀을 구성ㆍ운영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시험평가 업무담당자였던 원고는 D팀 간사의 지위에서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IPT)인 E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검토하고 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 9. 9. 이 사건 사업의 시험평가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라.
E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육군 대령 F은 2016. 11. 29. 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 2013. 2. 19.부터 2015. 12. 9.까지 이 사건 사업의 개발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임원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2017년경 G이 개발 중인 신형 화생방보호의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낮은 수준의 시험평가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