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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1.23 2012고단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1. 12.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유인 광주 북구 D 건물 1층 일부분에 대하여 2010. 4. 20.부터 2015. 4. 20.까지 채권 담보를 위하여 E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1. 1. 31.경 이미 위 건물 전체에 대하여 채권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금전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 G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 1층에 커피숍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거나 E이 전세권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던 편의점 매장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6. 15:00경 위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인 2011. 4. 5. 이미 위 건물 1층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던 I와 사이에 위 커피숍에 관하여 권리금 3,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I와 계약하지 말고 나에게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1억 원을 주면 위 커피숍 매장과 같은 층에 있는 편의점 매장을 합쳐 커피숍 매장을 넓히면서 편의점은 그 옆에 비어 있는 공간으로 옮기는 인테리어 공사를 2011. 5. 30.경까지 한 다음 임차보증금 없이 커피숍과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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