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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나640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15행의 “항소심”과 “에서” 사이에 “(인천지방법원 2014노298호)”를 추가하고, 제2쪽 마지막행의 “것으로”를 “것을”로, 제4쪽 11행의 “하여”를 “한 손해배상청구를”로, 제9쪽 1, 2행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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