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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나3474
보험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마들로 127 지상 월계삼호4차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4. 1. 3. 위 아파트에서 경비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한경쟁입찰(최저가낙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공사업체로 선정된다.

다. 주식회사 경진이앤지(이하 ‘경진이앤지’라고 한다)는 2014. 1. 16.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발행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의 보통약관 제6조는 ‘응찰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주계약)을 위한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안에 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입찰보증금(주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귀속시켜야 할 입찰보증금을 포함)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경진이앤지는 피고가 발행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고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가격을 금 222,924,840원으로 한 입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 23. 20:00경부터 각 동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고, 원고 정기회의 참가자들은 경비용역업체 선정 확인 결과 14개 업체 중 최저가인 경진이앤지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바. 경진이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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