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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15492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83,505원 및 그중 33,821,416원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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