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15492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83,505원 및 그중 33,821,416원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83,505원 및 그중 33,821,416원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