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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5766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944,148원 및 그 중 505,186,348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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