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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4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여 온 자인바, 2012. 3. 17.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2.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9,058,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29명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20,170,3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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