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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189 (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적지 않은 동종 또는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유ㆍ불리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함으로써 생계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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