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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36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115호에 소재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부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부터 2013. 9. 29.까지 금융사 에이전시 영업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13. 3. 임금 2,200,000원, 2013. 4. 임금 2,200,000원, 2013. 5. 임금 2,200,000원, 2013. 6. 임금 2,200,000원, 2013. 7. 임금 2,200,000원, 2013. 8. 임금 2,200,000원, 2013. 9. 임금 2,126,660원 등 합계 15,32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부터 2013. 9. 29.까지 금융사 에이전시 영업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850,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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