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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3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이 판시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 일반내용”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2014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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