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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2757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9. 3. 1. 소유자 주식회사 경성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일체의 사용ㆍ수익권을 이전받은 사실, 원고가 2013. 4.경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은 5,000,000원, 월 차임은 500,000원, 임대기간은 2013. 4. 25.부터 2015. 4. 24.까지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이후 피고 C은 2013. 4. 24.경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6. 24.분까지 2월분의 차임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고에게 한 차례의 차임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5. 6. 19.경 피고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C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2864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6. 24. 인용결정을 받고 그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2015. 6. 29. 위 결정이 집행불능이 된 사실, 원고는 다시 피고 주식회사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3093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7. 8. 인용결정을 받고, 2015. 7. 13. 그 집행을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 C은 임대인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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