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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1 2018고단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SLK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에 있는 신창 교차로 삼거리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산월 IC 방면에서 보건 전문대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양방향 모두 황색 신호가 점멸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을 보고 정차한 피해자 D(71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앞문 및 뒷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3 세), G(23 세), H(23 세), I(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위 택시를 수리 비 4,993,1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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