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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1 2020고단923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3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절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인 하남시 E 1,785㎡ 중 84㎡, 하남시 F 908㎡ 중 367㎡, 하남시 G 21㎡ 부동산을 매매대금 340,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먼저 위 부동산 지번 전부를 공동 담보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고, 2018. 1. 30.경부터 2018. 9.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합계 316,0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아니하고, 2018. 2. 7.경 H에게 5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18. 3. 7.경 I에게 1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8. 6. 8.경 J, K에게 3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9. 3. 6.경 L에게 18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31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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