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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 영위 시 주차장수입금액(주차관리비포함)이 임대수입금액 포함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47 | 법인 | 1991-09-26
문서번호

법인22601-1847 (1991.09.26)

세목

법인

요 지

주차장업 영위 법인이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주차료수입금은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개발지역으로 증축하지 못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됨

회 신

1. 귀 질의1,2,4의 경우 붙임 기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임대건물의 수리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대한 연간수입금액비율계산시 같은법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2. 질의5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증축하지 못한 것은 같은법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및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3. 질의6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두건물의 인접정도, 두건물의 연락설비 및 담장설치 유무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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