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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1:50경 광주 동구 C 주점에서 술값시비가 되어 업주에게 항의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 남)이 '금연지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구에 "너 나한테 한대 맞을래"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한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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