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입 재수생이었던 2014. 1.경부터 피고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중 2015. 1. 6. 임신 진단을 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와 함께 출산을 원하는 원고에게 낙태를 강요하여 원고와 출산ㆍ낙태 여부에 관하여 대립하던 중, 2015. 1. 9. 원고와 싸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거나, 2015. 1. 27.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좌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 29. 원고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아의 심박동이 없어 경과를 관찰하다가 2015. 2. 5. 계류유산 진단을 받고서 2015. 2. 6. 자궁내막소파술을 시행 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 , , 위법행위를 하였고, 그 중 , , 위법행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1352호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위법행위에 관하여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4209호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7노1876호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2015. 2. 13. 원고가 위 유산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협박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의 휴대폰을 이용해 C에 접속하여 지인들과 원고를 초대하여 그룹채팅을 하며, 원고를 지칭하여 “3천만원으로 협박하신 분, 오빠 리스크 덜 수 있는 방법은 3천내는거예요”라고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 2. 21. D 인근 모텔에서 원고가 피고의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고 그 메시지 내용을 캡쳐하여 원고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자 그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원고의 양손을 잡아 벽에 밀치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며, 원고의 몸을 위에서 누르고 양손을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