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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8 2018나717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2014. 11. 26.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 공장 작업을 하다가 허리부상을 입었고, 심한 통증이나 운동능력 저하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수차례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순천교도소에서는 원고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원고 동생 B에게 연락을 취하고도 원고의 상태나 전신마취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수술받지 못하게 하였다.

순천교도소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4. 11. 26. 순천교도소에서 자립형 교도작업을 하던 중 허리통증을 호소한 사실, 순천교도소 공무원들이 다음날 원고를 인근 C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 검사를 받게 한 결과 ‘약물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도 심한 통증이나 운동능력 저하가 확인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2014. 11. 26. 이후 교도소 측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수술을 요청하였다

거나 운동능력 저하를 보이는 등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순천교도소 측은 2014. 12. 8. 다시 원고를 D병원으로 이송해 진료 받게 하였고, 담당의는 '약물 치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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