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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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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8노47 판결
[특수절도·건조물침입][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고인 1의 절취 범행이 완성되기 전에 피고인 1이 캔 연산홍을 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1과 함께 위 승용차에 싣기 위해 운반함으로써 범행을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연산홍을 절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정민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연산홍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절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의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1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2 :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주식회사 유천 연구소 마당에 쏘렌토 승용차를 세워 두고, 그 곳에서 약 20m 떨어진 연구소 마당 뒷편에서 피해자 소유의 연산홍 1그루를 캔 다음, 남편인 피고인 2에게 전화를 걸어 연산홍을 차에 싣는 것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있는 장소로 온 사실, 위 연산홍은 높이가 약 1m 50㎝ 이상, 폭이 약 1m 정도로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뿌리 부분의 흙까지 같이 캐 내어져 피고인 1이 혼자서 운반하기는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들은 승용차 바로 뒤에서 위 연산홍을 함께 잡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절취 범행이 완성되기 전에 위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1이 캔 연산홍을 피고인 1과 함께 위 승용차에 싣기 위해 운반함으로써 범행을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연산홍을 절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은

2007. 2. 11. 13:00경 01구1307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289-7 소재 피해자 공소외인 운영의 ‘주식회사 유천’ 연구소 앞길에 이르러 위 연구소 안에 심어져 있던 연산홍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연구소 안으로 진입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2. 피고인 2는

같은 날 13:30경 피고인 1로부터 함께 영산홍을 차에 싣자는 연락을 받고 위 연구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13:30경 피고인 1이 위 연구소 마당 뒤편에서 캔 피해자 소유의 영산홍 1그루 시가 70만 원 상당을 위 연구소 마당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 싣기 위해 운반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공소외인의 원심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8쪽)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1항 (특수절도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6. 선고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부부 사이로서 특수절도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미약한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최재혁(재판장) 김현진 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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