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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6. 공소장에는 11. 3.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11. 3. 은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한 날 일 뿐 실제 확정일은 11. 6. 인바,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 불상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1 층 카운터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 20. 05:51 경 인천 남구 E 건물에 이르러 1 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지 인 △△ 호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케이 스위스 가방 1개, 갈색 구 찌 지갑 1개, 갤 럭 시 휴대폰 배터리 1개, 금반지 1개, 농협 통장 2개, 산업은행 통장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0. 06:25 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0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G 귀금속 점 매입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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