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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24123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01,770,744원과 그 중 53,270,41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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