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24123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01,770,744원과 그 중 53,270,41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01,770,744원과 그 중 53,270,41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