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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5.14 2015가합1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7,412,500원, 선정자 C에게 6,507,500원, 선정자 D에게 95,370,00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감자재배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는 54,825kg(kg 당 500원), 선정자 C은 13,150kg(kg 당 500원), 선정자 D은 164,640kg{= 69,620kg(kg 당 500원) 95,020kg(kg 당 700원)을 각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선정자 D은 피고로부터 감자대금으로 5,955,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7,412,500원(= 54,825kg × 500원), 선정자 C에게 6,507,500원(= 13,150kg × 500원), 선정자 D에게 95,370,000원{= (69,620kg × 500원) 66,515,000원(이는 95,020kg을 700원씩 납품한 부분으로 계산상 66,514,000원이나 피고는 선정자 D에게 감자대금이 66,515,000원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 자인금원 5,95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한미FTA 등으로 인하여 감자 가격이 폭락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7,412,500원, 선정자 C에게 6,507,500원, 선정자 D에게 95,37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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