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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노20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대출상담사 인건비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가지급금 명목의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부존재를 추단케 하는 사정이 다수 존재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D의 위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대출상담사 인건비’와 ‘대출중개인 수수료(수당)’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직원의 인건비만을 부담할 의사로 업무약정 및 추가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와 무관한 대출중개인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가사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추가약정서에 기재된 ‘대출상담사 인건비’에 대출중개인 수수료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D이 2년여 동안 피해회사의 계좌 관리 등을 통해 피고인의 피해회사 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하였음에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이상, 이는 D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이용한 피고인의 대출중개인 수수료 지급에 대해 묵시적 추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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