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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9.02 2015가단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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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85. 5. 23. 접수 제6999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B, H, L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H,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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