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20:30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호 개금 백병원 응급실에서 독극물을 음독하지 않았음에도 의사와 간호사를 1시간 가량 따라다니며 독극물을 음독하였는데 치료를 해달라며 치료를 강요하고, 더 이상 진료를 할 것이 없는데도 자신의 휴대폰으로 응급실 의사 및 응급실 환자들을 계속적으로 촬영을 하여 SNS에 올린다며 협박을 하여 개금 백병원 응급실의 의사와 간호사의 정상적인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21:36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호 개금 백병원 응급실에서 3건의 112신고를 하여 독극물을 음독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독극물을 음독하였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안 해 준다는 112로 허위신고를 하여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주취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