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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3. 9. 선고 78나299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9민,115]
판시사항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하여야 할 사건을 그 이유로 각하한 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조치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가 이미 원고 패소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경우 그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그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항소심이 동일한 사유로 원고청구를 배척하는 것이므로 원심에 환송하지 않고 원고만이 불복한 이 사건에서 소 각하의 원판결은 유지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임석이

피고, 피항소인

이찬희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78가합130판결)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375의 2, 갑 714평에 대하여 1977.7.13.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3848호로 된 1973.12.9.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하는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일부 고쳐쓰는 외에는 원판결의 이유설시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그대로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미 확정된 청주지방법원 75가합395 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되는 것이므로 위 판결에 의하여 그 부존재가 확정된 이사건 말소등기청구권을 주장하는 이 소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기판력있는 청구와 동일한 소송물을 소구하는 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하여 소를 각하하는 경우와 같이 보고 이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겠으나, 원심이 소를 각하한 동일한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이므로 원심에 환송을 하지 않으며 원고만이 불복한 이 사건에서는 소 각하의 원판결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희창(재판장) 최휴섭 이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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