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C 소재 D 앞까지, 위 D 앞에서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의 집까지, 위 F의 집에서 위 D 앞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2회), 수사보고(피의차량 번호 기재한 경찰 순찰 수첩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위 사건이 기소된 상태에서 2019. 7. 8.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으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