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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4 2018노469
방실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단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음식물을 꺼내어 먹는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가석방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 가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뇌변병 4급의 장애인으로 중증의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2018. 8.경부터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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