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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6 2013노2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어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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