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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0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6. 경 불상지에서 “ 물류회사인데 회사에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임대비로 지급하고 1개 추가 시 50만 원씩 더 지급해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고 임대료로 3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3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접근 매체 양도 시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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