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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11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 중기 임대업을 하는 ‘B’ 라는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 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6. 12. 7. 서울 강서구 강서로 68길 36 주공아파트 109동 현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각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퀵 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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