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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2.08.30 2012가단192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임야 139,240㎡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내지 3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 9. 5. 손위 동서인 피고로부터 경남 하동군 C 임야 139,240㎡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내지 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57㎡, 같은 도면 표시 38 내지 53,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63㎡ 및 같은 도면 표시 54 내지 90,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451㎡ 및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4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처 E의 명의로 피고의 딸 F의 통장으로 2002. 10. 2. 30,000,000원을, 같은 해 10. 4. 5,000,000원을, 같은 해 11. 11.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임야 139,240㎡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내지 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57㎡, 같은 도면 표시 38 내지 53,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63㎡ 및 같은 도면 표시 54 내지 90,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451㎡에 관하여 2002.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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