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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2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도과된 상태로 대한민국 내 체류하면서,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손괴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2018. 7.경 도난분실을 이유로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차량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캄보디아에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되어 국내에서 재범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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