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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3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품이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향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중한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위험성에 따라 법정형이 징역형의 단일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외국인의 국내 범죄 증가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상당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국적,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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