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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4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형이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13노3003호 사기 등 사건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죄와 동일한 사건이므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면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8.경 부산 수영구 K 아파트 102동 702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L로부터 수리비를 받더라도 컴퓨터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주면 컴퓨터를 고쳐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죄사실은 원심에서 면소가 선고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일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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