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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5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가공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C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3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6.분 임금 2,650,000원 및 퇴직금 4,098,108원 합계 6,748,1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사업장 상세조회, 고용보험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1. 통장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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