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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50890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씨엔씨통상 주식회사(이하 ‘씨엔씨통상’이라 한다)는 2014. 7. 11. 주식회사 진미로부터 충북 보은에서 부산 대한통운부산터미널까지 김치 2,840포장(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의 운송의뢰를 받았다.

나. 씨엔씨통상은 피고 주식회사 신한물류(이하 ‘피고 신한물류’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였고, 신한물류는 피고 영진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진운수’라고 한다)에게 이를 다시 위탁하였다.

다. 피고 영진운수는 A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운송차량’이라고 한다)에 냉동컨테이너를 장착한 후 2014. 7. 11. 위 냉동컨테이너에 이 사건 화물을 적재하고 18:00경부터 같은 날 22:19경까지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화물은 선박에 선적되어 2014. 7. 16.경 일본 오사카항에 도착하여 2014. 7. 18.경 개봉되었는데, 김치포장 상자에서 심한 악취가 나서 전량 폐기되었다.

마. 원고는 씨엔씨통상과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5. 6. 16. 씨엔씨통상에게 29,246,041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피고 영진운수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영진운수가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는 동안 이 사건 화물차량에 적재된 냉동컨테이너 내부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 내부가 설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화물이 변질되었는바, 피고 신한물류, 영진운수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으로서,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영진운수의 보험자로서 씨엔씨통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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