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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559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94,447,000원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94,447,000원의 비자금 조성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 아래 이 사건 O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 각종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이를 각종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394,310,000원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위 각 금원 상당의 용역대금에 대하여만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L 등 3개 업체에 대하여 용역대금으로 입금되었다가 바로 고액 현금으로 인출된 점, 위 3개 업체의 현금출납장에도 그 사용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업체의 규모에 비추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이유가 없음에도 위 3개 업체의 대표들 모두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소명자료로 제출한 용역구매신청서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부분인 P에 대한 뇌물 1억 원을 조성한 부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이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E(이하 ‘G’이라 한다)에서 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한 다음 현금 인출된 부분은 모두 허위 또는 과다 계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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