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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2383
토지인도 및 임차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 답 169㎡를 인도하고,

나.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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