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대리 운전을 이용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4회,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이 각각 4회,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