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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12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4. 05: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운영의 ‘E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한테서 기존 외상값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술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 후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것을 확인한 피고인은, 술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를 술집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조폭이 있다.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실효된 동종 전과(2000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데다가 후유증이 남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장기간 미결구금(107일)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벌금 700만 원)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F(여, 46세)한테서 돈 1억 원에서 2억 원을 빌리더라도 1달 안에 빌린 돈에다가 1억 원을 더하여 고소인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인도네시아에서, 고소인에게 수 회에 걸쳐서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빌려주면 2억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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