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고정19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룸에서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D( 여, 53세) 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밀어 넣고, 이어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 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