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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5 2013구합56591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상이등급 상향조정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군복무 중 2005. 12. 31. 전역하였는데, 군복무 중 위암이 발병하여 상이등급 3급 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상이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2011년 개정신검에서 상이등급 7급 5호(흉복부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로 하향조정되었다.

나. 이후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상향조정 할 것을 요구하는 개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결정을 하기 전 2012. 5. 13. 망인은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2. 10. 17. “상이등급 개정신청은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전제로 하나, 망인의 경우 급속한 질환의 악화로 사망까지 하였는바 이는 고정된 장애상태라 할 수 있는 폐질이라 볼 수 없다.”라는 이유에서 망인의 상이등급 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3. 22. 기각되자(2013. 4. 15. 원고에게 송달됨), 2013. 6.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1년 개정신검에서 상이등급이 하향조정 된 이후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장애가 매우 악화되었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상이등급은 상향조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 중 상이등급 상향조정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망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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