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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28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2014. 4. 일자 불상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폭행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일자 불상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 죄 부분 제외), 협박, 폭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강간, 상해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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