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2014. 4. 일자 불상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폭행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일자 불상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 죄 부분 제외), 협박, 폭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강간, 상해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